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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6 2014노239
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5, 6, 7, 8항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판시...

이유

1.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성림자원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피해자가 CC에게 지급하는 매매대금 12억 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

실질 운영자 N)이 보관자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0. 4. 말경에서 2010. 5. 초경 사이에 N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다. 2)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서, 이하 같다.

① 피해자는 O의 계좌로 2010. 4. 5. 3억 원, 2010. 4. 6. 2억 원, 2012. 4. 12. 8억 원, 합계 13억 원(매매대금 등), 2010. 5. 3. 8,000만 원, 2010. 5. 31. 5,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을 지급하였다.

② O의 계좌에서 CC이 요구한 CF의 계좌로 2010. 4. 5. 3억 원, 2010. 4. 6. 1억 5,000만 원, 2010. 4. 14. 2억 4,000만 원, 2010. 5. 31. 5,000만 원, 합계 7억 4,000만 원이 이체되었고, O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 4억 1,500만 원이 2010. 6. 7.과 2010. 6. 15.경 CC에게 지급되었다

(합계 11억 5,500만 원). ③ 피고인은 2011. 4. 14.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CC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4,500만 원을 전달하지 않고 본인이 사용하였으므로, 전달하지 못한 위 돈을 2011. 5. 30.까지 지급하겠다. 만약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이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CC 사이의 거래를 소개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O이 거래하는 계약을 형식상 체결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그 대가로 1억 원(O의 계좌에 입금된 위 13억 원 중 1억 원이 그 대가로 지급된 금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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