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172,929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5.부 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2015. 5. 6.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임야 982㎡(2015. 12 30. ‘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D 토지에 합병됨)와 D 잡종지 270㎡(2015. 12. 30. E 잡종지 140㎡가 분할되고 2016. 1. 5. ‘대’로 지목이 변경됨, 이하 합병, 분할 후의 D, E 토지를 합쳐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하 ‘F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은 13억 7,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은 2015. 5. 6.부터 4개월, 지연이율은 연 15%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나. 피고가 2015.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이하 ‘G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대금 12억 7,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 2015. 8. 19.부터 2015. 11., 지연이율 연 15%로 정하여 추가로 도급 주었다가, 같은 해
8. 25. 공사대금을 13억 7,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증액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2015. 6. 8.부터 2018. 8. 10.까지 합계 3,246,599,800원 2015. 6. 8. 3억 9,000만 원, 같은 해
7. 31. 7,000만 원, 같은 해
8. 21. 6억 원, 같은 해
9. 4. 3억 원, 같은 해 10. 1. 3억 원, 같은 달 19. 4,950만 원, 같은 달 20. 5억 원, 같은 해 11. 11. 1억 3,000만 원, 같은 해 12. 2. 101,099,800원, 같은 달 15. 1억 7,400만 원, 같은 달 31. 2억 5,000만 원, 2016. 1. 12. 1억 원, 같은 해
2. 16. 8,000만 원, 같은 해
3. 23. 1억 원, 같은 달 25. 5,000만 원, 2017. 5. 31. 500만 원, 같은 해
9. 30. 500만 원, 같은 해 11. 1. 200만 원, 같은 달 30. 500만 원, 2018. 1. 2. 500만 원, 같은 해
2. 2. 500만 원, 같은 해
3. 4. 500만 원, 같은 해
4. 24. 500만 원, 같은 해
5. 1. 500만 원, 같은 해
6. 3. 500만 원, 같은 해
8. 10. 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4억 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원고가 피고에게 201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