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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4 2012나10313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고, 다음 3항의 판단을 보충 및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가. 2쪽 10행의 “대표이사”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피고 D이 2002. 9. 7.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Q이 2002. 9. 7.부터 2006. 7. 3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가 2006. 7. 31. 다시 피고 D이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 4쪽 11행의 “지급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지급하였고, 또한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매장 중 일부 점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전대하여 그 전대차 보증금으로 원고의 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에 충당하라고 하여, 피고 C은 2005. 12. 무렵 R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매장 중 89호에서 95호 47.97㎡에 관하여 전대차 보증금 1억 7,000만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관리비 100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6. 1. 7. R로부터 전대차 보증금 1억 7천만 원을 받아 원고의 전대차 보증금 및 권리금에 충당하였다.

다. 5쪽 5, 6행의 “2005. 12. 6.까지 11억 8,500만 원”을 다음과 같이 수정 2006. 1. 7.까지 13억 5,500만 원(=11억 8,500만원+1억 7,000만 원)

라. 7쪽 2행의 “하였다.”를 다음과 같이 수정 하였다가 2008. 4. 무렵 F에 이 사건 각 매장을 인도하였다.

마. 7쪽 4행의 “2호증”을 “2, 3호증”으로 수정하고, ”포함” 다음에 ”, 이하 같다”를 추가

바. 9쪽 12행의 “어렵고,” 오른쪽에 다음을 추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S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사. 11쪽 7행의 “11억 8,500만 원”을 “13억 5,500만 원”으로 수정

아. 11쪽 11행의 “2억 6,500만 원”을 "4억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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