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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16 2015고단47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죄, 제 2. 내지 5.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 1의 나.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고단 475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판결 확정 전의 범행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고단 4754호 공소장의 1의 가. 항, 2의 가. 항) (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1. 9. 6.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E으로부터 명의 사용에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상호 불상의 SK 텔레콤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서 위 대리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E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다고 하면서 이름 ‘E’, 주민등록번호 ‘F’, 주소 ‘ 대구시 수성구 G‘, 은행 ’ 농협‘, 계좌번호 ’H‘ 이라고 위 직원에게 말하여 위 직원이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용지에 위 사항을 기재하게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SK 텔레콤 서비스 신규 계약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5번, 39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서 명의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 신규 계약서( 가입 신청서) 등 총 36 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1. 9. 6.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 가) 항 기재 대리점의 직원을 통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SK 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E’ 명의의 SK 텔레콤 주식회사 서비스 신규 계약서를 교부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16. 경부터 2011.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의 연번 1 내지 35번, 39번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서 명의자들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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