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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2 2012고단69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9.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6937』

1. 2012. 12. 1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 23:00경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5,000원 상당의 맥켈란 양주 1병과 과일안주 1개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67』

2. 2012. 12. 28.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28. 20:0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2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양주, 윈저 양주 각 1병, 소주 1병 및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2. 12. 30.자 사기 피고인은 2012. 12. 30. 01:1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생굴 접시 1병 등을 제공받고 위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709』

4. 2013. 2. 1.자 사기 피고인은 2013. 2. 1. 23:0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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