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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64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6. 7.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6. 7. 17. 21:30경 서울 관악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3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9. 6.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6. 05:10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발렌타인 마스터즈 양주 1병, 과일안주 1접시 등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9. 6. 05:10경 위 2항 기재 주점에서 피해자 G(40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업소 계단을 올라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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