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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0 2015고단9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18]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21:00 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360,000원 상당의 윈 저 17년 산 2 병, 시가 40,000원 상당의 안주 모듬 포 1접 시를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20:30 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식당 ’에서 술과 고기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육회 1접 시,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6 병을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5. 21:00 경 구미시 J 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 주점 ’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시가 20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마스터 즈 세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5년 산 양주 1 병 주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8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932] 피고인은 2015. 7. 23. 21:00 경 구미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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