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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4.14 2016구합6042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4. 9.부터 1989. 5. 1.까지 D광업소에서 선산부로, 1993. 3. 16.부터 1997. 9. 18.까지 주식회사 경동에서 채선부로 각 근무하였다.

나. 망인에 대한 진폐증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일자 정밀진단기간 정밀진단 의료기관 병형 심폐기능 장해등급 1996. 9. 3. 1997. 1. 20. ~ 1997. 1. 25. 한국산재의료원 E병원 2/1 F0(정상) 11급09호 1997. 9. 1. 1997. 12. 1. ~ 1997. 12. 6. 〃 2/1 〃 〃 2001. 8. 23. 2001. 11. 5. ~ 2001. 11. 10. 〃 2/1 〃 〃 2002. 10. 7. 2002. 11. 11. ~ 2002. 11. 16. 한국산재의료원 F병원 2/2 〃 〃 2003. 11. 17. 2004. 1. 5. ~ 2004. 1. 10. 한국산재의료원 E병원 2/2 〃 〃 2005. 1. 11. 2005. 2. 21. ~ 2005. 2. 26. 한국산재의료원 F병원 2/2 〃 〃 2006. 2. 27. 2006. 4. 3. ~ 2006. 4. 8. 〃 2/2 〃 〃 2007. 5. 16. 2007. 5. 21. ~ 2007. 5. 26. 〃 2/2 〃 〃 2008. 5. 27. 2008. 7. 28. ~ 2008. 8. 1. 〃 2/2 〃 〃 2009. 9. 7. 2009. 11. 2. ~ 2009. 11. 6. 〃 2/2 〃 11급16호 2014. 10. 24. 2014. 10. 28. ~ 2014. 10. 30. 근로복지공단 G병원 4A 07급15호

다. 망인은 2014. 11. 19. 태백시실버요양원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시체검안서에는 직접사인 ‘심폐정지’,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원고는 망인이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4. ‘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진폐증보다는 망인의 지병인 뇌졸중, 중증치매, 전신쇠약으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진폐증과 사망은 연관성이 낮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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