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C생)은 1979. 3. 13.부터 1983. 12. 31.까지 강원탄광 주식회사의 묵산광업소에서 광부로 근무하였다가 1985. 5. 7. 진폐증을 진단받았다.
B에 대한 2003. 3. 27.부터 2006. 3. 31.까지 진폐증 관련 정밀진단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진단 일자 정밀진단 기간 검진 결과 비고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1985. 7. 25. 1985. 7. 1. ~ 1985. 7. 6. 0/1 1990. 8. 14. 1990. 8. 3. 0/1 1992. 1. 21. 1992. 1. 6. ~ 1992. 1. 11. 0/1 1998. 9. 22. 1998. 10. 19. ~ 1998. 10. 24. 0/1 tbi, pt 2001. 3. 19. 2001. 4. 2. ~ 2001. 4. 7. 1/1 F0(정상) tbi 장해 13급 2004. 12. 28. 2005. 2. 21. ~ 2005. 2. 26. 1/2 F1(경도) tbi, pt 장애 7급 2006. 2. 28. 2006. 3. 27. ~ 2006. 3. 31. 1/2 tbi, ef 요양대상 B은 진폐에 동반된 흉막염(ef)으로 판정받아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서 요양치료를 받다가 2014. 7. 24. 02:15경 사망하였다.
그 사망진단서에는 직접사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 ‘폐렴’, 선행사인 ‘진폐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4. 8.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망인의 승인상병인 탄광부 진폐증과 사망 원인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직업성폐질환연구소의 자문 결과에 따라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 7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약 30년 동안 진폐증을 앓아왔고 그 증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으며, 그 합병증으로 흉막염 등이 발병하였고 사망하기 2개월 전부터 극심한 호흡곤란 등으로 체력 저하 및 면역력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그로 인해 폐렴이 발병하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