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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6 2014구합7479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인 B은 1991. 2. 20.부터 1999. 7. 30.까지 약 8년 5개월 동안 주식회사 태안디앤아이의 한보광업소에서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B은 2001.경 정밀진단 결과 처음 진폐증을 진단받았고, 2003.경 진폐증으로 인한 장해등급 13급 판정을 받은 이래 정기적으로 정밀진단을 받으면서 재가요

양을 실시해 왔다.

B은 2014. 2. 14.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태백산재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같은 달 19.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는 망인이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2. 25.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4. 29.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증에 대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오다가 호흡곤란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곧바로 사망한 점, 사망진단서상 망인의 선행사인은 진폐증이고, 그 외 망인의 사망 원인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다른 증상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진폐증이 야기한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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