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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04 2016고단1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10. 24. 오후경 의왕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오전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E의 K5 승용차 내에서 E로부터 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서울 강남구 H 지층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12:00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맞은편 상호불상의 전자상가 건물 상가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9. 18. 18:00경 서울 송파구 K에 있는 L호텔 403호 객실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8.초순 오후경 서울 송파구 M시장 부근에서 N에게 필로폰 구입대금 60만 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9. 20. 10:50경 서울 강남구 H 지층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7g을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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