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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0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3.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03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수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5. 1. 17.자 필로폰 수수 및 제공

가. 피고인은 2015. 1. 17. 17:3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역 안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7. 19: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 부근 H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I에게 종이에 담긴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2015. 1. 17.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7. 19:4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역의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2015. 3. 5.자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5. 21:00경 안양시 만안구 J에 있는 K역 부근의 ‘L호텔’ 앞 길에서, E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5. 3. 5.자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5. 22:00경 구리시 M에 있는 N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2551]

5. 2014. 10. 7.자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4. 10. 7. 03:00경 의정부시 O (2층)에 있는 I의 집에서,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I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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