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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8노2199
위증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원심들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3. 15:00경 서울시 양천구 신월로 386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911호 고소인(J)에 대한 횡령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이 사건 피고인)은 피고인(J)에게 청산기준을 2015. 세무사 결산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적이 있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이하 ‘제1 증언’이라 한다)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2. 28. 22:48경 고소인에게 ‘청산기준을 2015년 세무사 결산 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자’라는 내용을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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