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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19 2020고단180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의료법인C의 대표이사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익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그에 따른 징수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때에는 건강보험공단이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8. 5.경부터 2019. 7.경까지 근로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합계 88,621,892원을 2019. 11.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고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지역, 직장 체납종합조회, 징수독려관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사회보험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연체금 합계가 8,800여만 원에 이르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연체하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악의적으로 연체를 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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