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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811
국민연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춘천시 B에서 엔지니어링 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급여에서 원천 공제한 근로자 부담금 보험료와 사용자 부담금 보험료를 합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장 가입자의 사용자는 사업장 가입자가 연금 보험료와 연체금( 이하 ‘ 연 금 보험료 등’) 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시 10일 이상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발부한 독촉장의 기한까지 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4월 분부터 2017년 7월 분까지 총 60개월 간의 연금 보험료 등 합계 329,021,860원을 납부하지 않아 2017. 8. 경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7. 9.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위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2)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 고지/ 납부 현황 출력물, 국민연금 체납 관련 증빙자료 제출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연금법 제 128조 제 2 항 제 2호, 제 95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납한 연금 보험료가 고액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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