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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4 2016노4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동종 범죄로 벌금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에게 합계 5,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의 제 3자 AU에 대한 채권 7,500만 원을 양도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AU이 약속된 지급일까지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이 피해자 J에게 추가로 2,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J는 합의 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1억 8천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피고인 B 벌금 3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원심에서 피해자 M과 합의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J와 합의한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J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합의한 후 현재까지 1,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피고인

B의 가담정도가 피고인 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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