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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16 2020노3715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이 주도 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편취 액의 대부분을 사용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피고인 B의 역할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취득한 차용금 상당액인 7,000만 원을 변제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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