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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25 2016노79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피해금액이 670,140,930원으로 매우 많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업무상 배임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문서 위조의 방법으로 동원하는 등 범행 수법 및 그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 피해액 중 절반 가량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함께 수사단계에서 230,542,300원을 변제한 점, 보증보험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3,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의 일부가 회복된 점,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단계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회사에 230,542,300원을 변제하였으며, 피고인 B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기는 하나,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피해금액이 많은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먼저 범행을 제안한 점,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피해를 변제하거나 피해자 회사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에게 실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당 심에서의 추가 적인 피해 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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