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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노170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를 기망하여 7,1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부동산 중개업 자인 피고인 B이 C과 공모하여 법정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피해 자로부터 합계 3,75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후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동종ㆍ유사사건과의 양형의 형평성,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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