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6 죄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B에 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은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6 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판시 제 1의 다, 라, 제 3, 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는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6 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6 죄 부분 범행은 2015. 5. 12. 징역 6월의 형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9. 그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 1의 가, 나, 제 2, 6 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나. 원심 판시 제 1의 다, 라, 제 3, 5 죄 부분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원심 판시 제 1의 다, 라, 제 3, 5 죄는 모두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 A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린 것으로 보이는 바, 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