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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4 2018노25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2월, 피고인 B : 징역 8월, 피고인 C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자금 대출을 요청하고 이를 거부하는 위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도망간 위 피해자를 찾기 위하여 그 여자 친구인 피해자 L을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 A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 F에 대한 감금 범행과 피해자 L에 대한 특수 협박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 B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폭력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객관적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 C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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