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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6 2019나32254
권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반소원고는 2009. 3. 4. 서울 동작구 C 소재 건물 중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전 소유자인 D과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30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3. 1.부터 201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반소원고와 편의점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F가 이 사건 점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였다.

나. 반소원고와 D은 월 차임을 330만 원으로 증액하고, 2014. 2.경 임대차기간을 2016. 2. 28.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반소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하여 2015. 11.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5. 12. 9. 반소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승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라.

반소피고는 2015. 12. 4.경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반소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6. 1. 8.경 임대차계약이 연장되기를 희망하며 만약 연장이 되지 않으면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한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마. 반소원고의 담당직원은 2016. 1. 19.경 반소피고에게 현재 이 사건 점포에서 가맹점주로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F 측에게 이 사건 점포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알렸고, 2016. 1. 28.자로 반소원고와 F의 배우자인 E 사이에 1억 3,000만 원의 이 사건 점포 권리금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바. 반소원고의 담당직원은 2016. 2. 초순경 반소피고에게 E를 이 사건 점포의 신규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반소피고와 보증금과 차임 등 새로운 임대차계약 조건을 협상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새로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10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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