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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1 2015가단6274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5. 1. 2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16세손 휘E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F는 원고의 종중원이며, F의 장남은 G, G의 장남은 H, H의 장남은 C이고, 피고는 C의 아들(C의 동생 I의 친자로서 1990. 1. 6. C에게 입양되었다)이다.

나. F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전북 완주군 J 답 1,332㎡(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K 답 2,998㎡를 사정받아 1938. 7. 25. F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전북 완주군 K 답 2,998㎡는 2010. 10. 26.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로 분할(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되었다.

다. 한편, F는 1944. 9. 8.에, G은 1954. 10. 25.에, H은 1957. 10. 26.에 각 사망하였고, C가 이 사건 토지를 호주상속하였는바, C는 2014.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4. 9. 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5.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539호로 같은 달 23.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6. 1. 29. L 및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0, 20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F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C에 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그런데 피고는 C가 건강이 좋지 않고 연로한 상태임을 악용하여 C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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