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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10 2019가합1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H씨 16세손 I을 중시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J는 원고의 종중원이며, J의 장남은 K, K의 장남은 L, L의 장남은 M이고, 피고 B는 M의 배우자, 피고 C, D, E, F, G은 M의 자녀들이다

(피고 E은 M의 동생 N의 친자로서 1990. 1. 6. M에게 입양되었다). 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 1) J는 일제강점기의 토지조사사업 당시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전북 완주군 O 답 2,998㎡를 사정받아 1938. 7. 25.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전북 완주군 O 답 2,998㎡는 2010. 10. 26. 별지1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이하 분할 전후를 불문하고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한편, J는 1944. 9. 8., K은 1954. 10. 25., L은 1957. 10. 26. 각 사망하였고, M가 이 사건 토지를 호주상속하여 2014. 10.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44. 9. 8.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M는 2017년경 사망하여 2017. 11. 6. 사망신고가 이루어졌다.

M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 F, G이 있는데 별지2 목록 기재 각 상속지분과 같이 M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3) 피고 E은 2015. 1.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접수 제9539호로 같은 달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원고의 피고 E에 대한 선행 소송 1) 원고는 2015. 2. 13., 2015. 3. 28., 2016. 1. 29. M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각각 발송하였다.

2 원고는 전주지방법원 2015가단6274호로 M가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것은 민법 제10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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