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인 소외 H 및 소외 망 B과 그의 처인 피고 G은 2006. 6.경 전북 완주군 I(이하 ‘I’는 전북 완주군 I를 말한다) J 답 2,126㎡ 및 K 답 1,140㎡(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부부가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자 명의는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2. 소외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43,26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382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9. 8.경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B 및 피고 G의 지분을 인수하였고, K 토지에서 104㎡가 분할된 N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8. 21. 접수 제45761호로 망 B에게 2009. 8.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공로에서 이 사건 토지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중 일부인 O 토지는 소외 P과 피고 G이 각 1/2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마. 망 B은 2015. 10.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G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려고 하였고, 펜션을 신축하려면 진입로가 필요한데, 사실상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현황도로인 O 토지에 관하여 피고 G이 1/2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망 B과 피고 G이 O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원고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시세보다 2배 비싸게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 중 망 B과 피고 G이 지정하는 일부를 분할하여 망 B과 피고 G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