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46. 9. 5. 전북 완주군 B 대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46. 3. 5. 기부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46. 9. 5. 접수 제522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전북 완주군 C 답 79㎡, D 답 1,937㎡(이하 ‘이 사건 인근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와 맞닿아 있는데, 원고의 남편인 E이 1972. 5. 2. 이 사건 인근 토지에 관하여 1972. 4.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1972. 5. 2. 접수 제990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E이 사망하자 원고는 이 사건 인근 토지에 관하여 2007. 8.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자신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E은 공동으로 1972. 5. 2.경부터 이 사건 인근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원고와 E이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 5. 2.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E이 2007. 7. 9. 사망하자 원고는 E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또는 E의 점유는 타주점유이고, 이 사건 토지는 행정재산으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판단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