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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17.06.08 2016나115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그녀의 남편인 H, 피고 G과 그녀의 남편인 망 B은 2006. 6.경 피고 G의 5촌 조카들인 L, M로부터 그들 소유의 전북 완주군 I(이하 ‘I’는 ‘전북 완주군 I’를 말한다) J 답 2,126㎡ 및 K 답 1,140㎡(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ㆍ피고 부부가 1/2지분씩 공동으로 매수하되, 그 소유자 명의는 원고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06. 6. 22. L, M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1억 4,326만 원에 매수한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6. 6. 29. 접수 제38213호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 7. 19. K 토지 중 104㎡를 N 토지로 분할하였다. 라.

원고는 2009. 8.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B 및 피고 G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그 대가로 망 B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의 1/2 상당액 및 추가금을 지급하고 분할된 N 토지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09. 8. 21. 접수 제4576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망 B은 2015. 10.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 G과 자녀들인 피고 C, D, E, F이 있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망 B과 피고 G은 맹지인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공동으로 매수하기 위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는 O 토지 중 1/2 지분을 피고 G이 보유하고 있으니, O 토지에 관하여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원고는 펜션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것인데, 망 B과 피고 G의 위 약속만을 믿고 이 사건 토지를 시세의 2배인 143,260,000원에 매수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 중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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