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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18 2013고단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3. 21:00경 이천시 C 소재 D 2층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피해자 E(여, 74세)가 자신에게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부엌에 있던 칼(약 30cm , 날길이 20cm , 증 제1호)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겨눈 채 찌를 것 같은 태도를 취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압수된 부엌칼(총길이 30cm )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처벌불원), 부정적(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존속인 피해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인 점, 피고인이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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