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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8 2013고합13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9cm )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5:45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테이블에 부엌칼(칼날길이 19cm)을 내리 꽂으면서 "세상이 좆같은데 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돈 좀 줘봐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1. CCTV 영상자료 캡쳐 사진의 영상

1. 증 제1호(범죄사실의 부엌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긍정적 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1. 일반적 기준 >

2.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경미한 폭행ㆍ협박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의 사용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비록 강취한 금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흉기를 휘두르거나 피해자의 신체에 흉기로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범행의 방법,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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