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식칼 1개( 증 제 2호 )를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2.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합 382』 피고인은 2017. 8. 30. 00:55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소속 경위 D(55 세) 등 경찰관들에게 “ 안 나가면 죽이겠다” 고 소리치며 위 D 등과 대치하던 중, 위 D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 날 길이 11cm, 전체 길이 22cm, 증 제 1호 )를 경위 D의 얼굴 쪽으로 휘둘러 경위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귀와 뺨의 열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 고합 424』 피고인은 2017. 8. 30 00:30 경 서울 도봉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친인 피해자 E(85 세) 이 술 취한 피고인의 행패가 두려워 건넌방 문을 잠그고 잠을 자자 드라이버로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다짜고짜 피해자 E에게 “ 포천 땅을 어떻게 했냐
”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30cm, 증 제 2호) 을 들고 피해자 E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고,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건넌방으로 온 모친인 피해자 F( 여, 78세) 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뒤통수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존속인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합 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