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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25 2019고합78
특수감금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약 18년간 사귀었다가 2019년 3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4. 17:30경 그 전날 빌려둔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남성인 F와 함께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 창문을 내려 F에게 “임마, 너 누구야, 이리와.”라고 외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증 제1호,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2cm)을 들고 위 승용차를 뛰쳐나가 F에게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한 손으로는 위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피해자에게 “차에 타라.”고 말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위 식칼로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위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계속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따라 위 승용차에 탑승하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G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에게 “나쁜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식칼로 콘솔박스를 1회 내리친 다음, 본인의 가슴 위로 위 식칼을 가져다 대고 긋는 시늉을 하면서 “죽을란다.”라고 말하여 마치 당장에라도 자해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여, 같은 날 17:45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앞 J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될 때까지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2019. 3. 14. 17:30경부터 같은 날 17:45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손등 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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