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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06 2013고단15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31. 21:25경 구미시 B건물 104동 107호에 있는 지인인 C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9세)로부터 “너는 남편도 있는 여자인데 왜 C과 자주 만남을 가지냐, 정신 좀 차려라”라는 등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8cm, 총 길이 3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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