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고단390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에서 상시 약 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체인 D(주)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3. 7.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E의 2012. 3. ~ 2013. 7.까지의 임금 합계 25,500,00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E의 위 근로기간에 관한 퇴직금 2,106,13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