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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6 2014고단42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10층에서 상시근로자 약 16명을 고용하여 ‘J’라는 상호로 미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4. 1. 31.까지 위 업소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임금 등 6,951,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임금 등 합계 15,225,893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K의 퇴직금 8,624,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근로자들에 관한 퇴직금 합계 26,793,815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공소사실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공소사실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6.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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