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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4.29 2014고단410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서 상시근로자 약 60명을 고용하여 의류제조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5. 15.부터 2013. 2. 15.까지 위 업체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85,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근로자의 임금 합계 43,970,09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6,841,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명의 근로자의 퇴직금 합계 98,642,204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들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접수된 각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모든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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