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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17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2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 명을 사용하여 경비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근로한 D의 연차수당 549,600원과 퇴직금 946,464원 및 같은 기간 동안 근로한 E의 연차수당 549,600원과 퇴직금 948,17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법원에 제출된 진정(고소장)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D, E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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