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2 2013고정45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8명을 사용하여 기계기초부품 제작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2010. 12. 2.부터 2012.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2. 1월 임금 1,607,000원 및 퇴직금 2,305,44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위 D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3. 9.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