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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4 2014고정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6. 20:25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남악시장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부터 같은 리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청각장애 2급의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역시 청각장애인인 처와 세 자녀(이 중 맏이 역시 청각장애인이다

) 부양하고 있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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