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합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페스타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일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인 피해자 D(44세)를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진행 반대 방향으로 역주행하였고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으나 정지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3고합49] 피고인은 C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1.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롯데백화점 앞 도로를 일산경찰서 쪽에서 정발산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위 승용차로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망가기로 마음먹고 도로진행방향 반대 방향으로 유턴하여 역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되는 지역이 아니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