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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9 2013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2. 12. 27. 00:42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SK브로드밴드 뒤쪽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일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피고인은 B 운전의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었으므로 B이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30. 16: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B에 대한 위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 중인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순경 D에게 “B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가게에서 소방서 앞으로 이동할 때에는 제가 운전을 하였습니다.” 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이에 들어맞는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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