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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11.29 2016고단2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E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역전(매산리) 방면에서 정선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F(41세)가 운전하는 G 무쏘픽업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무쏘픽업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고, 무쏘픽업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피해자 H(여, 47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J(38세) 운전의 K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 등을, 무쏘픽업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L(여, 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M(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N(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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