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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12 2013고단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0:3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통계청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삼성대로 방면에서 신한은행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도주하기 위해 교차로를 건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 그랜저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우측 펜더 부분으로 2차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G(63세) 운전의 H 메가트럭 화물차 좌측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동시에 D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637,936원이 들도록, F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3,316,256원이 들도록, H 메가트럭 화물차를 수리비 555,600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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