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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단41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불상의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1. 17:50경 양산시 북부동에 있는 잔비아스 주점 앞 도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C 소유의 D 트라제 승용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으로 들이받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E 엔터프라이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0. 0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 반도유보라 아파트 옆 도로를 물금 쪽에서 교동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 G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H(6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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