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9. 13. 1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광명교 하부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성산대교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다시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67세)이 운전하는 F SM6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및 경부 염좌의 상해를,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승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의 상해를, S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