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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09 2016노93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을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거나 ㈜F에서 30억 내지 40억 원 상당의 조명 납품물량이 존재한다고 말하여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는 위 17억 원 또는 조명 납품물량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사건 재물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사업이 사업성 내지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한 것이다.

피해 자의 착오와 피고 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피고인의 통장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조명사업 관련 납품 물량이 30억 원 내지 40억 원 가량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하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약 6개월 사이에 4억 3,042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피해자에게 ‘ 중국에서 차량 운행 기록계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 등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계 4억 3,04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 중국에서 차량 운행기록 계를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내 통장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2014년 조명 납품 물량이 30억 내지 40억 원 가량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 하라’ 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원금을 걱정 안 해도 된다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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