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영화 제작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제작비 50억 원 중 4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거나, 원금과 수익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투자한 10억 원은 모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11억 원 이상을 영화 제작에 투입하고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여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V 사업 전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도에서 서식하는 S을 소재로 한 영화 ‘G’(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고 한다) 제작에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으려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화 제작의 진행 상황, 다른 투자금의 확보 여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 인의 투자 유치 과정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3. 1. 경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O을 감독으로, 2013. 3. 경 P을 프로듀서로 각 고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