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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노4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영화 제작을 위해 피해 자로부터 10억 원을 투자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영화 제작비 50억 원 중 40억 원이 이미 확보되어 있다거나, 원금과 수익금으로 일정액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또 한, 피해자가 투자한 10억 원은 모두 영화 제작을 위해 사용되었고, 피고인도 11억 원 이상을 영화 제작에 투입하고 다른 투자자를 확보하여 영화를 계속 제작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편취할 의사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주장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도7828 판결 등 참조 )를 설시한 다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추진하던

V 사업 전반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독도에서 서식하는 S을 소재로 한 영화 ‘G’( 이하 ‘ 이 사건 영화 ’라고 한다) 제작에만 투자하여 수익금을 받으려 한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영화 제작의 진행 상황, 다른 투자금의 확보 여부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투자금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피고인의 미필적인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피고 인의 투자 유치 과정 피고인은 이 사건 영화를 제작하기로 하고, 2013. 1. 경 미국에서 활동하는 영화감독 O을 감독으로, 2013. 3. 경 P을 프로듀서로 각 고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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