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곧바로 사과를 하였고 피해자는 현장 사진을 촬영한 후 피고인에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니 차를 빼라 고 해서 피고인은 그 말에 따라 차를 이동하였는데 이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 본네트 부분에서 연기가 나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신고를 하고 공업사로 이동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운전 차량은 부품 비 약 20만 원이 들 정도로 경미하게 손상되었다.
피해자도 전치 2 주의 진단서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였으며 사고 직후에도 사진을 찍고 피고인에게 차를 이동 하라고 요구하며 보험회사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구호조치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설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원심이 정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 교통법 제 54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실제로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