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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6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9. 1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경 경남 창원시 진해 구에 있는 D 주유소 앞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중국에서 차량 운행 기록계를 판매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자신의 통장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며, 내가 운영하는 조명사업 관련 납품 물량이 2014.에 30억 내지 40억 원 가량 되니 걱정하지 말고 투자를 하라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실제 중국 내에서 차량 운행 기록계를 판매한 경험도 전혀 없는 등 위 사업의 성공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통장에 17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30억 내지 40억 원 상당의 2014. 조명 납품 물량도 존재하지 않았고, 2013. 7. 경부터 2013. 9. 경까지 세금 탈루로 인한 세무조사를 받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29. ( 주 )F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0,4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5, 8, 9,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추송서( 형사재판 확정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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