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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노20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추징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12,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가) I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 I로부터 일반적인 선임료 이상의 거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I의 현재 및 장래 사건들에 대한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정상적인 변론활동을 하였을 뿐이고, 친 분 관계에 있는 재판부에 배당이 되도록 하거나 재판부에 교제 청탁한다는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 J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 ① J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6. 26. 경 수수한 금원은 20억 원이 아닌 10억 원이고, 2015. 10. 30. 경 수수한 금원은 10억 원이 아닌 2억 원이다.

② 피고인은 재판부에 교제 청탁을 한다는 명목 등으로 J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2015. 6. 26. 경 수수한 10억 원은 J가 운영하는 회사들에 대한 포괄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 비용이고, 2015. 9. 2. 경부터 2015. 9. 10. 경 사이에 수수한 20억 원은 ‘CN 사건 합의 금’ 의 예치금으로 피고인이 받아 둔 것으로서 그 중 17억 원은 J에게 반환하였으며, 2015. 10. 30. 경 수수한 2억 원은 ‘P 사건’ 의 변호인단 구성비용이다.

③ O은 피고인이 J로부터 받을 금원을 결정하는 것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받은 돈을 나누어 가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O이 공모하여 교제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법리 오해 가) 각 변호 사법위반 부분 ① 적용 법조와 관련하여, 변호사 법 제 110조 제 1호는 같은 조 제 2호와 비교 해보면 변호사의 선임료와 구별되는 ‘ 제공’ 또는 ‘ 교 제’ 명목에 해당하는 금품만을 규율하는 규정인 반면, 동법 제 111조는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대가로서의 금품을 규율하는 규정으로서 그 행위 태양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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