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0.경 서울 마포구 S빌딩 1층에 있는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경남 창원에 있는 오피스텔을 낙찰 받게 해 주겠다. 창원법원의 경매 사무관과 경남은행 지점장을 잘 알고 있다. 수수료로 2천만 원을 주면 위 오피스텔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지연되지 않게 해 주고, 위 오피스텔을 낙찰 받게 해주겠다. 내 통장에 30억 원이 입금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창원법원의 경매 사무관과 경남은행 지점장을 알지 못하였고,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30억 원도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 아니어서 수수료 2천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오피스텔의 경매 절차를 지연되지 않게 해 주고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낙찰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V)로 1,000만 원, 2012. 6. 5. 950만 원 등 합계 1,9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부분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조회
1. 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